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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투' 2차 피해 유발 글에 신속 대응

2018.03.14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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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이른바 '미투'와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한 피해자는 방심위 홈페이지(http://www.kocsc.or.kr)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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