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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서 구형넘는 징역 22년

2018.03.16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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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서 구형넘는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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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곽 모 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 씨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고 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외종사촌 곽 씨에게서 고 씨를 살해해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곽 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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