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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여성 차별·폭력 해소 위한 국가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2018.03.19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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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여성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9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여성행동'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내용에는 미투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관행 개선,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 결정 직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등을 헌법에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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