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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광고비 전가 의혹' BBQ 무혐의 처분

2018.03.23 오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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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가 부당 광고비 전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BQ는 지난해 5월 치킨 가격을 900∼2천 원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이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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