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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서 제외

2018.04.10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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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보면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이 9천만 원이 넘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에서 제외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2배 확대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다음 달 초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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