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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원가정보 공개...통신료 인하 압박

2018.04.12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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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통사들이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통신비 산정 자료 중 꽤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원칙이 최고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점은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7년 전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통사를 상대로 추가 정보 공개와 요금 인하 압박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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