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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공장 보고서 일부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2018.04.17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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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몇 년간 작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2009년 전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내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해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산업부는 판정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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