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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조작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청구

2018.04.19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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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포털 댓글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박모 씨, 필명 서유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구속된 김모 씨, 필명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유기로 불리는 박 씨는 드루킹 김씨가 자신들의 활동 기반인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세운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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