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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 땅 잃은 봉은사...정부 80억 배상"

2018.04.23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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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은사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잃은 토지소유권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8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천6백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해 봉은사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봉은사는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93㎡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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