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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배움터지킴이

2018.05.11 오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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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죠.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기한이 남은 배움터지킴이 3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이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직 교사 A 씨는 배움터지킴이 활동 한 달 만에 학교로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료 배움터지킴이 2명도 약속한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은 날 쫓겨났습니다.

이유를 묻자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조항을 내밀었습니다.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측은 서로 불화가 심해 셋을 한꺼번에 내보냈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식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

학교 지킴이, 꿈나무지킴이로도 불리는 배움터지킴이는 보통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4만 원을 받습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정해져 근로 활동과 다름없는 데도 '봉사활동'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노동 계약 관계가 아니라 봉사자라는 신분의 한계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 등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촉된 배움터지킴이 : 평생 학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내가 푸대접을 받고 부당해촉을 당하면서 이걸 내가 견디는 게…]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학교보안관 제도처럼 봉사직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정섭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변인 : 배움터지킴이분들은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서 정식 계약을 하고 신분 안정과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해촉된 배움터지킴이들이 학교 간부에게 갑질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배움터지킴이를 상대로 한 갑질이 있었는지는 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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