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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홍준표 찍자' 메시지 보낸 구청장 2심도 벌금 120만원

2018.05.11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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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이 지자체장으로서 문제를 인식하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 후보를 찍자고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선거 준비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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