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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기름 무단 판매한 곰사육조합 이사장 벌금형 확정

2018.05.13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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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멸종위기 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곰의 기름을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판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반달가슴곰을 웅담 등 약용재료 용도로 수입해 사육하는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곰기름 35kg을 추출해 3백85만 원을 받고 화장품 회사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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