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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근로자 4명 추락 사망사고, 현장소장 입건

2018.05.22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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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당진 고속도로 교각에서 발생한 근로자 4명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지·보수업체 현장소장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7분쯤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 차동 1교 3번 교각에서 작업 중이던 52살 B 씨 등 근로자 4명이 30여m 아래로 떨어져 숨긴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경찰서는 내일 A 씨를 불러 당시 작업이 한국도로공사 작업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도로공사가 작업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당시 보수작업이 진행된 경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민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에서 교각과 점검 통로를 고정해 주던 앵커볼트 8개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일부 앵커볼트의 경우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점 등이 발견돼 형사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규격이 다른 앵커볼트 때문에 근로자 4명과 용접용 발전기의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했는지, 콘크리트 타설 등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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