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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인건비·연구비 7억원 횡령 교수, 1심서 집행유예

2018.05.24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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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받은 인건비 등 연구용역비 7억여 원을 10년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대 교수 곽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해온 점 등으로 횡령액 전부가 인정된다며, 교수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 인건비를 유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 4천여만 원을 개인 통장 등으로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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