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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여 의혹 '헌인마을' 사기범, 1심서 실형 선고

2018.06.08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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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의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알선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었다며, 한 씨가 윤 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6년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최순실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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