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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퍼트린 지역신문 기자 검찰 송치

2018.06.11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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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지역 신문기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신문 기자 5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해 '지역 사람이 아니다.','지역에 애착이 없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 씨가 올린 글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동이나 글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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