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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일당 담배꽁초 때문에 덜미

2018.06.12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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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잠그지 않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56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4일 경남 밀양시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 36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경남과 경북지역에서 11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현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확인하고 담배꽁초에 남은 DNA를 분석해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인 [otaie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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