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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투숙객 침실 침입해 강제추행 모텔 직원 구속

2018.06.18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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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직원 3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쯤 충북 단양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 여성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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