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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통과 위해 아파트 주차장 층고 2.7m 이상으로 높여

2018.06.19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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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내일(20일) 입법 예고합니다 .

개정안에는 신축되는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기 힘든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등을 고려해 각 동의 차량 진입이 지상을 통해서도 가능할 경우엔 이번 층고 확대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에선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고 카트 등으로만 배송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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