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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보장 5년→10년으로 연장 추진

2018.06.19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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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상가 임차 보장 기간을 현재 5년에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의 하나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상가 임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도 최대 5%로 제한됩니다.

가게를 지속적으로 빌리지 못해 쫓겨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은퇴한 고령층이 상가 투자에 뛰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생존 책임을 건물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미[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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