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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농단' 항소심 첫 공판...국선변호인 "전부 무죄"

2018.06.22 오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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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 20일 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를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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