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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검찰 수사관...법원 "해임 취소해야"

2018.06.24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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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검찰 수사관에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관 시절 알게 된 관계자에게 투자 권유를 받아 투자금을 내고, 수익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선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사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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