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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계약 해지하면 사은품 돌려줘야 할까?

2018.06.25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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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맨: 태블릿 PD를 반환하라고요?
업체: 계약 해지하셨으니까 당연히 반환하셔야죠.

상식맨: 아니, 계약 해지는 그쪽에서 한 건데 사은품을 돌려달라니 이게 말이 돼요?

계약해지는 뭐고, 사은품 반환은 또 무슨 일이래요~

도대체 상식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상식맨: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 어학 강의를 계약했거든요. 

"Nice to meet you~ How do you do~"

처음에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 업로드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제가 듣던 강의가 아예 없어졌어요. 폐강이죠, 폐강. 

상식맨: 아니, 어떻게 소비자한테 말 한마디 없이 폐강을 합니까? 계약 해지 할게요! 제 돈 돌려줘요!

계약은 해지했고, 업체 쪽 잘못이기 때문에, 남은 수강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 받았죠. 그런데 엉뚱한데서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상식맨: 태블릿 PC를 반환하라고요?
업체: 계약해지 하셨으니까 당연히 반환하셔야죠. 

사은품으로 받은 태블릿 PC,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해지된 거니까 사은품은 돌려줘야 할까요? 

정답은 NO~! 안 돌려줘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강의나 영화 등 인터넷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다가,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뿐 아니라, 도서, 음반, 체육시설, 레저시설에서 받은 사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계약 해지 후 사은품을 반환해야 할까요?

▶ 계약 해지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 인터넷 유료 콘텐츠, 도서, 음반, 체육시설, 레저업이 해당 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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