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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 씨 노출 사진 최초 유포자 영장 신청

2018.06.28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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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양 씨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과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4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비공개 촬영 모임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촬영 모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이 자신이 찍은 것은 맞지만, 저장 장치를 잃어버렸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촬영이 진행된 스튜디오의 운영자인 정 모 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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