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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2심도 협력사만 유죄

2018.07.12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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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울메트로와 당시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법인과 이 모 전 사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도어는 협약에 따라 보수업체가 제작·유지·관리한다며 보수업체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메트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 기술본부장 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돼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유진메트로컴 직원이던 28살 조 모 씨는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와 보수업체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용성 [cho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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