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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외부전문가에게 법리검토 의뢰"

2018.07.12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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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내용 문건이 있다는 것을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최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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