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이 없어 의무가 아닌데도 노후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3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지난 5월 기준 33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40∼50대 여성이 25만2천 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 월 9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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