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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2018.07.18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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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비서관은 오늘(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세 사람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 측은 항소기한인 내일(19일) 자정까지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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