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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변서 소라 주운 여성 관광객, 징역 15일에 벌금 90만원

2018.07.20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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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변서 소라 주운 여성 관광객, 징역 15일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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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변에서 소라를 주운 여성이 징역 15일 형과 함께 9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서단의 키웨스트 섬을 찾았던 다이애나 피스칼 곤살레스(30) 씨는 해변에서 섬의 명물인 여왕소라를 약 40개가량 주웠다. 연한 분홍빛의 아름다운 소라껍데기를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피스칼 곤살레스 씨는 곧 경찰에 연행돼야 했다. 키웨스트 섬의 상징이자 보호종인 소라를 섬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 텍사스 출신이었던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법정에 선 그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일과 함께 보호관찰 6개월, 벌금 768달러(약 87만 원)를 선고했다.

현지 경찰은 압수한 소라를 전부 바다에 방생했다고 밝혔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 F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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