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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켜라"...'선관위 무능'에 커지는 공분 [Y녹취록]

Y녹취록 2026.06.23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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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영 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형 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시작부터 딴나라 살고 있냐, 이런 따끔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고 해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실제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문제를 국회가 합의하에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고 헌법적인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거의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누적된 것에 의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그 책임자들인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한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나왔는데 해당지역의 선거를 관리했던 선관위원장과 서울선관위원장이 안 나왔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위고 오늘이라도 다시 소환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관위는 그에 따라서 해체 수준에 준하는 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떠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올림픽공원 시위가 2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참정권 침해의 엄중함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해당 지역 송파구선관위원장까지도 오늘 안 나왔습니다. 상당한 여론의 비판이 있겠죠.

◆최형두>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중립성,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될 기관의 수장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선관위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란 조직이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의 법원장들이 맡으면서 거의 책임도 없이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하고 실제로는 선관위의 상근직원들 몇 사람이 다 일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선거 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가 되면 휴직자가 늘고 이런 심각적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이고 바로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의 책임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이것만큼 선관위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독립기관으로서의 권능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조직으로 변질되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했는데 선관위 개혁의 첫 번째로 기다릴 게 아니라 선관위원들은 상임이 아니고 위원장도 상임이 아닙니다. 선관위원 중 한 사람만 상임이 되어서 임기는 6년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3년씩 나눠가면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위철환 상임위원이 있는데 위철환 상임위원도 바로 사퇴해서 선관위 개혁의 출발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 해체시켜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인데. 오늘 노태악 전 위원장은 출석했는데 한 달에 하루 출근을 하고 425만 원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김영진>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저희들의 주장 자체가 기각된 예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로 선관위는 헌법적인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취지에 의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줬는데 그 독립이 제가 보기에는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선거 사무와 업무가 많은 선거 시기에 가장 많은 휴직과 휴가를 내는 자체는 존립 근거 자체가 없다고 봐서 그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시기에 선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휴직과 휴가를 냈던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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