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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때 수갑 안 채운다...범죄수사규칙 개정

2018.07.24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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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 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 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쓰는 것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갑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또, 장시간 조사할 때 최소 두 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책임이 늘어난 만큼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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