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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일원화" 권고

2018.07.30 오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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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규제 대상이 20%로 낮춰지면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는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입장은 다음 달 중순 입법 예고하는 시점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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