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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체포된 국민 지원 소홀히 한 경찰 영사 "징계 정당"

2018.08.05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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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재판받은 자국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찰 영사를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멕시코시티에서 한인 주점을 운영하며 여종업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된 40살 양 모 씨를 제대로 조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영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A 씨가 제대로 조력하지 않아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사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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