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 사진을 퍼뜨린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스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퍼뜨린 인쇄물 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에 이 대표가 푸른 죄수복을 입은 합성 사진 등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백 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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