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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등 11명 몰카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2018.08.10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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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직장동료를 비롯해 여성 11명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1살 황 모 씨는 지난해 8월 직장동료의 휴대전화를 고쳐주는 척하며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11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황 씨가 지난 2015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과 피해자 11명이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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