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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 기업, LNG 개별소비세 면제 요청

2018.08.13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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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 사업자 24곳이 LNG 개별소비세와 수입 부과금을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은 열병합 발전용과 일반 발전용 LNG의 세금 격차가 사라지면,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안을 통해 LNG 개별소비세를 kg당 12원으로 인하하면서 열병합 발전용에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일반 발전용과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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