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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나체사진 '일베'에 올린 20대 선고유예

2018.08.13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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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연인 B 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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