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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오늘 1심 선고

2018.08.1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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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대응 전략을 검토한 정황이 포착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 7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과 3천9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된 문건에 홍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 대응 전략과 함께 형량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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