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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까지 자영업자 89% 세무조사 유예

2018.08.16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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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자영업자 89% 세무조사 유예
- 자영업 519만 명 세무조사·사후검증 면제

- 소규모 법인 50만 곳 세무조사 유예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현행 유지

국세청이 자영업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까지 전체 자영업자 89%에 이르는 519만 명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519만명은 세무조사를유예하고 소득 세 신고 사후 검증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함께 소규모 법인 50만 곳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받지 않게 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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