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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정부 2심도 패소

2018.08.17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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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다며, 정부가 지출한 수습비용 등 430억 원을 유대균 씨가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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