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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前 남편 살해한 母子, 징역 25년 확정

2018.08.17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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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와 20대 아들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해 각각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모자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57살 B 씨와 물놀이를 하던 중 바닷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사고인 것처럼 꾸며, 억대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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