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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2018.08.17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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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학교에서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과 고교 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어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이며 학교 수로 따지면 전체 고교의 23.7%인 56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만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전근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상피제를 권고하면 각 교육청이 인사규정을 고쳐 내년 3월 1일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상피제 도입을 두고 교직 사회에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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