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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체복무 장기간·고강도"...법 제정 추진

2018.08.19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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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기준과 복무 방식 등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병역법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가운데 가장 긴 공군의 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정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 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 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하고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 3자가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며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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