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몰카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건 유포 행위 아냐"

2018.08.22 오전 08:45
이미지 확대 보기
대법 "몰카사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건 유포 행위 아냐"
AD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은 유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촬영 대상인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은 성폭력 처벌법상 '제공'이나 '반포'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협박이나 공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어 A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이를 제지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