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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불법 주차 논란..."차량 중고차 딜러에 판매"

2018.08.30 오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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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아파트단지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승용차 차주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차주는 해당 차량을 이미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에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인 데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를 중고차 업체에 팔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중고차 업체가 해당 차량을 가지러 왔지만 주민들이 차에 자물쇠를 채워둔 탓에 견인에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초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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