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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올라"

2018.09.04 오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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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30% 인상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주택과 토지, 건물,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재산보험료를 더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재산보험료는 13%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주택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6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2천586억 원이었는데,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재산보험료는 13% 증가하게 됩니다.

연 소득이 천만 원이면서 자동차 1대와 공시지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 원으로 오르면 월 건강보험료는 28만 원을 넘게 됩니다.


윤 의원은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마저 오른다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제도 설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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