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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코인 판매"...가상화폐 사기, 영장심사 직전 도주

2018.09.07 오전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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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관련된 가상화폐를 판다고 속여 2백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들이 구속영장 심사 직전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업체 대표 52살 이 모 씨와 51살 강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간 삼성의 기술력이 투입된 이른바 '삼성 코인'을 판다며 천3백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업체가 삼성을 포함해 다른 대기업과 맺은 협약이나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7일 영장 실질심사가 잡혔지만, 이 씨 등은 심사 직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이 씨 등을 출국 금지한 뒤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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