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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 거부 직접 처벌...자치구로부터 권한 회수"

2018.09.09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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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의 승차 거부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처벌 권한을 연내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가 택시의 승차 거부에 대한 행정 처분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 신고를 직접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처벌 권한을 회수한 뒤 그냥 봐주거나 과태료만 부과했던 관행을 바꿔 회사의 면허 취소나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택시의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과 관련해 2만2천여 건의 민원 신고가 접수됐지만, 행정 처분이 이뤄진 비율은 11.3%에 그쳤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승차 거부를 하다 3번 적발된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승차 거부가 잦은 사업자도 아예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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