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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담합' 6개 철강사에 천억 원대 과징금

2018.09.0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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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6개 철강사가 건설용 철근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과 환영철강 등 6개 철강사에 모두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철강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건설사들과 가격 협상을 할 때 철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깎지 말자고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정해지는 기준 가격에 철강사 별로 할인 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 가격이 형성되는데,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 이들 회사는 재작년 5월 기준 가격이 60만 원이었을 때 최대 할인 폭을 8만 원으로 제한해 유통가격이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6개 철강사가 국내 철근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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