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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국 최초 '몰카 안심 화장실' 조례 제정 추진

2018.09.13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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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몰카 안심 화장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민주당 대표의원은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뿐 아니라 지자체 청사나 위탁운영 시설의 화장실까지 상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는 점검 장비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여성 안심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50명의 인원으로 2만여 곳을 점검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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